경제
웅진·한화·STX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60억 원
입력 2011-12-29 15:08  | 수정 2011-12-29 23:17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웅진과 한화, STX에 과징금 6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웅진 기업의 계열사 5개사는 사무용품을 MRO, 즉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 구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6년간 모두 52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총수 일가 지분이 78%로 계열사 사장들은 회의를 통해 그룹차원에서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웅진홀딩스는 소모성 자재 등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수수료에 더해,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지급받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로 웅진 그룹 6곳은 모두 3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 인터뷰(☎) : 웅진 관계자
- "공식 입장은 공정위의 공문이 오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

한화도 산업용 연료를 2006년부터 4년간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에 위탁 판매해 모두 26억 원을 부당 지원했습니다.

특히, 한화는 다른 업체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원하다, 과징금 14억 7천만 원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계열사 STX 건설과 아파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년간 56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원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2천만 원이 매겨졌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여서 공정위는 더욱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