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세유 1억 원어치 빼돌린 공무원 입건
입력 2011-12-29 13:38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옹진군청 7급 공무원 43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5년부터 부인 이름으로 어업면허를 받아 배를 운영하면서 면세유 26만 리터, 시가 1억 원어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전 씨에게서 돈을 받은 수협 직원 5명과 화물 운송계약을 몰아주고 350만 원을 챙긴 기상청과 KT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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