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문신을 새긴 조폭이 들어왔다며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연수구의 한 목욕탕에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한 전 폭력조직원 32살 김 모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신고한 30대 시민에게 범칙금의 5배나 되는 25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연수구의 한 목욕탕에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불안감을 조성한 전 폭력조직원 32살 김 모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신고한 30대 시민에게 범칙금의 5배나 되는 25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