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60억 원
입력 2011-12-29 12:00  | 수정 2011-12-29 16:19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웅진과 한화, STX에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34억 원, 한화가 14억 7천만 원, STX가 11억 원 입니다.
웅진 계열사 5곳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웅진홀딩스를 통해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일괄 구매하면서 모두 52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4년간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산업용 연료 위탁판매를 의뢰하여 판매수수료를 과다지급해 26억 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졌습니다.
STX조선 해양은 2007년 4월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 건설에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56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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