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르면 9월부터 뉴타운서 집·땅 함부로 못산다
입력 2006-08-08 07:07  | 수정 2006-08-08 09:02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거래허가없이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선거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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