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한 살배기 갓난아기를 폭행한 혐의로 전 보육교사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유아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 유아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유아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 유아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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