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 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퇴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를 점거해 농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방문자의 수가 많을 때도 출입을 제한해 다소 무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다른 청사 내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보완한 것"이라며 "최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민원인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 규정은 의회 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퇴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를 점거해 농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방문자의 수가 많을 때도 출입을 제한해 다소 무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다른 청사 내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보완한 것"이라며 "최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민원인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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