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 박상민이 법정싸움 끝에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박상민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한 박상민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상민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하며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내용의 폭로전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성격차이와 중식당 운영 등과 관련해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