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크아웃 상황에서 숨진 직원…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1-12-28 16:40 
워크아웃 상황에서 숨진 금호타이어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금호타이어 전 개발팀장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상황에서 근무 중 숨졌고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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