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안양시, 범죄피해 사망자 가족 위로금 지급
입력 2011-12-28 16:25 
경기도 안양시가 내년부터 범죄피해 사망자 가족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역사회 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범죄 발생 이후 30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심의를 거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범죄 현장에 대해 청소도 해줄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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