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시기를 공개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시기는 ▲1차 2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 2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 3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 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에 따른 것이다.
기획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개선을 유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을 사전에 예고할 예정”이라며 내후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시기는 ▲1차 2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 2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 3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 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에 따른 것이다.
기획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개선을 유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을 사전에 예고할 예정”이라며 내후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