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배기량 별로 1000cc 차량의 경우 2만 원, 2000cc 차량은 4만원, 3000cc 차량은 6만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기아차 모닝(998cc)의 경우 1만9980원, 현대차 아반떼(1597cc)는 3만1940원, 쉐보레 말리부(1998cc)는 3만9960원, 르노삼성 SM7(3498cc)는 6만9960원의 자동차세 감면이 이뤄진다.
여기에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30%의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배기량 별로 1000cc 차량의 경우 2만 원, 2000cc 차량은 4만원, 3000cc 차량은 6만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기아차 모닝(998cc)의 경우 1만9980원, 현대차 아반떼(1597cc)는 3만1940원, 쉐보레 말리부(1998cc)는 3만9960원, 르노삼성 SM7(3498cc)는 6만9960원의 자동차세 감면이 이뤄진다.
여기에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30%의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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