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약업체인 한불제약이 전국 150여 개 병·의원과 약국에 1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의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지급, 회식·골프 접대 등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불제약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의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지급, 회식·골프 접대 등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불제약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