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세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규제대상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과 모든 기업집단,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그리고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 선택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대상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복수안이 제시됐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소급을 하는 안과 하지 않는 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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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제대상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과 모든 기업집단,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그리고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 선택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대상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복수안이 제시됐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소급을 하는 안과 하지 않는 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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