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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정부 문서로 공문서 위조
입력 2006-08-07 18:57  | 수정 2006-08-07 18:55
검찰은 버려진 정부 문서 조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국세청 국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육부 차관과 국장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위조해 의뢰받은 1억원 채권추심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습득한 문건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고, 6억원 상당의 위조 출금전표를 갖고 있는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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