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합의
입력 2011-12-27 18:20 
최고세율이 22%에 달하는 법인세 적용 과표구간이 당초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크게 낮춰져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2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같이 정하고 그동안 여야간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5%와 22%로 현행 수준울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자·배당소득을 위한 상품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복합금융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에서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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