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얼굴 인식 제도' 새해부터 시행
입력 2011-12-27 17:35  | 수정 2011-12-27 23:29
【 앵커멘트 】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900만 명을 넘을 전망인데요.
국제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7세 이상 외국인들은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6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620만여 명. 하지만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은 87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인터뷰 : 권재진 / 법무부 장관
- "각종 국제행사나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지문 및 얼굴확인제도는 이번달 초부터 인천 공항 등 일부 공·항만에서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렇게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잠시 후 지문수집과 함께 얼굴사진 촬영이 이뤄집니다. "

외국인이 만약 지문수집과 얼굴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키 코시노 / 일본 관광객
-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지문제공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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