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입력 2011-12-27 14:40 
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기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이메일 등으로 작성해 미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전달된 정보가 국익을 해치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전역 뒤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설립한 뒤 군사 2~3급 기밀 자료를 모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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