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2-27 13:30  | 수정 2011-12-27 15:06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건 조정안이 결국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안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의 인식변화를 강조했죠?


【 기자 】
네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재지휘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위치와 자세도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며 조정안은 모법인 형사소송법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논란이 계속되는 건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실망을 안기는 것이라며 경찰이 반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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