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층 이상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입력 2011-12-27 09:01  | 수정 2011-12-27 13:32
앞으로 30층 이상의 건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50층 이상이였으나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30층 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