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용카드 이용 현금서비스는 절도"
입력 2006-08-07 16:27  | 수정 2006-08-07 16:26
대법원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신용카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천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인과 협의이혼한 A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전 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3개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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