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테크윈 "입찰제한 효력 일시 정지"
입력 2011-12-26 19:31 
삼성테크윈은 정부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포함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다며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이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허위 제출이 아니라 단순 실수인 만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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