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황 씨에 대해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황 씨의 방북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황 씨가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 씨는 1999년에도 한총련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검찰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황 씨에 대해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황 씨의 방북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황 씨가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 씨는 1999년에도 한총련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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