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등재약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제약회사와 하고 있는 약가협상체계가 지난 12일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약품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ISO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약품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ISO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