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앞 1인 시위 '선고유예'
입력 2011-12-26 16:40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1인 시위를 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허 모 씨 형제 2명이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인 시위가 병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자 9월부터 10월까지 병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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