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등본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입찰이나 대출 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개인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고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가능해집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입찰이나 대출 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개인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고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