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납북된 남편 부동산 임의처분은 무효"
입력 2011-12-25 13:47  | 수정 2011-12-25 15:49
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 모 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51년 북한으로 납북된 이 씨는 1977년 부인 정 모 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사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정 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 A 씨에게 팔았고, 이 땅은 A 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수용되거나 제 3자에게 매각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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