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와 최근 해임된 성인 대표팀 코치진이 남은 임금의 정산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태하, 서정원 코치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애초 계약기간인 내년 6월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와 코치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감독이 해임되면 코치진과의 계약도 끝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협회는 두 코치가 정식으로 해임되기 전에 FC서울과 수원 삼성 코치로 취업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남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태하, 서정원 코치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애초 계약기간인 내년 6월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와 코치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감독이 해임되면 코치진과의 계약도 끝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협회는 두 코치가 정식으로 해임되기 전에 FC서울과 수원 삼성 코치로 취업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남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