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가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고, 조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검찰은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가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고, 조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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