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보다 10%까지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위로 집을 더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위로 집을 더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