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숨진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사망시각, 백 씨의 사건 당일 행적 등의 증거를 고려하면 백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
서울고법 형사6부는 "숨진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사망시각, 백 씨의 사건 당일 행적 등의 증거를 고려하면 백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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