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검찰이 불법 시위대들에게 실형을 면제해 주는 대신, 고가의 사설학원 강의를 받으라고 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수강자가 내야 할 강의료는 355달러, 약 41만원에 달하는데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가담 정도가 약한 시위대원을 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 단체는 "동료 법조인의 돈벌이를 시켜주려 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강자가 내야 할 강의료는 355달러, 약 41만원에 달하는데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가담 정도가 약한 시위대원을 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 단체는 "동료 법조인의 돈벌이를 시켜주려 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