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일저축은행 억대 로비자금 수수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11-12-22 22:32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 자금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건설업자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2일) 신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제일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실제 국세청 고위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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