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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직 고법 부장판사 등 3명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06-08-07 13:52  | 수정 2006-08-07 13:50
검찰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전직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상은 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김모 전 검사, 그리고 민모 총경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데다 일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직 고법 부장 판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판사는 김홍수 씨로부터 양평 TPC골프장 등 5, 6건의 사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짜리 카펫과 가구 등 억대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김 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입막음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의 정황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김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김모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 대해는 각각 뇌물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최종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지만 기자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는 등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전직 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지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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