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일저축은행 청탁받은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11-12-22 20:18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49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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