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꼼수' 정봉주 실형 확정…총선 출마 불가능
입력 2011-12-22 17:52  | 수정 2011-12-22 21:42
【 앵커멘트 】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없다면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고 검찰은 수감을 위해 오늘(22일) 오후 5시까지 정 전 의원에게 검찰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은 일단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내일(23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정 전 의원에게 소환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정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청사 앞에는 정 전 의원의 지지자 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정봉주 / 민주당 전 의원
-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3년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선고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의해 구속수감되게 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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