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세포탈 혐의 박연차 회장 징역 2년 6월
입력 2011-12-22 14:14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경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모두 2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또 정대근 농협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