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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명예훼손” 진중권, 300만원 벌금
입력 2011-12-22 11:25 

듣보잡, 명예훼손 맞다.”
시사평론가 진중권(48)이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을 물게 됐다.
진중권은 시사평론가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진중권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중권은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희재를 ‘듣보잡으로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특히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뤄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구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 같은 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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