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실형 확정…총선 출마 불가능
입력 2011-12-22 11:14  | 수정 2011-12-22 13:13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정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되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의혹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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