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탤런트 연미주, 모터보트 사고 억대 배상
입력 2011-12-22 10:10  | 수정 2011-12-22 15:10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 씨가 사고를 낸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씨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씨 등은 연씨에게 1억 2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바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씨는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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