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 재무담당 직원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정 당국이 이사장 김 모 씨의 횡령 혐의를 내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정 당국이 이사장 김 모 씨의 횡령 혐의를 내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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