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관 직원이 연예인 개인정보 엿봤다 징계
입력 2011-12-22 03:20  | 수정 2011-12-22 07:42
공공기관 직원이 연예인 개인정보를 전산망에서 조회했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 5급 직원 A 씨가 지난 19일 감봉 3개월에 전보조치되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복지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해 국민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명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 4명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원 측은 전산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진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