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인사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채용절차 일부를 지키지 않고 직원을 뽑은 A 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올해 초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마음대로 선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교육청은 채용절차 일부를 지키지 않고 직원을 뽑은 A 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올해 초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마음대로 선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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