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상서 조카 던진 이모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1-12-21 18:0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5층 빌라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해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빌라 옥상에서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가 자신의 정강이에 부딪히자 조카를 옥상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15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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