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7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7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