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범 처벌 요구 아버지…친딸 성폭행 중형 선고
입력 2011-12-21 09:57  | 수정 2011-12-21 13:58
정신지체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정신지체 3급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이 양이 정 모 씨에게 성추행당하자, 이 양의 아버지는 재판에 나와 성추행범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던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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