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중도해지·만기 후 이자 인상
입력 2011-12-20 18:56 
앞으로는 예ㆍ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한참 지난 뒤에 찾더라도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예치기간별로 많게는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기 예금에 대해서도 만기 후 해지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기본이율의 절반, 3개월 이내면 만기 기본이율의 30%, 3개월을 초과하면 0.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예치 기간에 비례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 이하에서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 주까지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규정을 손질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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