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골프 초보 공에 부상...본인도 40% 책임
입력 2006-08-07 08:52  | 수정 2006-08-07 08:51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앞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김씨측이 캐디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캐디들이 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골프 초보자'의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40%는 김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평균 타수가 100타가 넘는 골프 초보자인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비슷한 실력의 지인 3명과 함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눈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