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 등록세 인하 관련 민원 쇄도
입력 2006-08-07 06:12  | 수정 2006-08-07 06:11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신규 분양 주택의 취.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자들은 법 개정 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하면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달 후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입주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법 공포 이후로 입주를 미루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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