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10원 경매' 시정
입력 2011-12-1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 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7개 '10원 경매' 사업자에게 입찰비용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10원 경매'는 500원에서 1,000원 하는 입찰권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 전에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낙찰가가 31,840원일 경우에는 3,184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입찰권이 500원일 경우 소요된 입찰금액은 1백 59만 2천 원으로 이는 사업자의 수익이 됩니다.
그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고 참가만 한 사람도 입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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